2023년 시니어 노동상담 Q&A - 청소원편
Q1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Q2 3개월 단위로 재계약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3 4시간 일을 하는데, 중간 휴식 대신에 30분 일찍 퇴근해도 되나요?
Q4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을까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Q5 현충일에 근무한다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나요?
Q6 월~토 7시간씩 근무할 경우 토요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7 연차휴가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휴가도 못 쓰고 돈도 못 받는 건가요?
Q8 일하다 다쳐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나중에 치료비를 청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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