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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가로정비 단속원 채용 공고

구분 구분시니어우대 모집인원 모집인원1명
기관명 기관명용산구청 문의 문의2199-7710 / 2199-6320
근무지 근무지용산구 임금 임금연봉 21,680,000원
접수방법 접수방법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접수기간 접수기간2024-04-01 ~ 2024-04-0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응시원서 등 양식(가로정비단속).hwpx
채용공고문(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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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 - 4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수정)

 

용산구에서 가로정비 단속분야에서 근무할 임기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응모 바랍니다.

 

20243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무내용

가로정비 단속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

임용일로부터 2

(주당 35시간)

건설관리과

?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

? 가로관리 현장정비

근무기간 : 채용일(2024. 5. 1. 예정)로 부터 2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성과 평가 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근무조건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 본인 선택 불가)

? 근무시간 : 5(17시간, 35시간)

- 근무편성 및 인력운영에 따라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주간?야간 또는 심야

근무) 변경 시행

평일(09:00~17:00) 근무를 시작하되, 근무편성 및 인력운영에 따라 근무

요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별도 특별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또는 대체 휴무

? 근무내용

- 가로정비 순찰 및 불법 거리가게?노상적치물 단속

- 가로정비 민원처리, 집회?시위 등 가로정비 단속 및 유관기관 행정응원

- 단속차량 운전, 기타 행정업무 등

민원인과의 마찰 등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임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요건

임용분야

직무분야 응시자격

가로정비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성별이 남성인 자(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주민등록상 1959. 1. 1. ~ 1979. 12. 31. 출생

- 2종 운전면허(보통) 이상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평일(09:00~17:00) 근무를 시작하되, 근무편성 및 인력운영에 따라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별도 특별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또는 대체 휴무)

우대사항 : 운전면허증(1종 보통이상) 소지자,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4. 1.() 4. 5.()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방문접수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 : 수수료 동봉하여 등기우편 송부, 서류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 접수장소 : 용산구청 6층 건설관리과(가로관리팀)

?우편접수 시 보내실 곳 : )0439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6

건설관리과(가로관리팀)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4. 4월 중

(홈페이지 게시)

2024. 4월 중

용산구청 내

2024. 4월 중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격자 선발)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

-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내부기준에 의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따른 자격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면접시험 평정표 상의 상위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5. 보수수준

? 기본연봉 : 21,680,000[월 약 1,806,660(기본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에 의거 임기제공무원 9급 상당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기본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

? 기 타 :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응시원서 등 첨부된 양식 사용)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5,000(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8번 창구)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서 1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 1

직무수행계획서 1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운전면허증 1(사본)

채용 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해당자에 한함)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증빙자료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 필) 반드시 첨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7. 응시자 주의사항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심사일 7일전 까지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불가능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 심사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간 20분 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로 와서 시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됩니다.

?최종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용산구 건설관리과 (2199-7710)

기타 채용시험관련 문의 : 용산구 행정지원과 (2199-6320)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 대상은 응시자가 당사에 제출한 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말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당사의 요구 없이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채용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2024419일부터 202443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 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팩스 02-2199-5760, 이메일 gdy3ys@yongsan.go.kr)후 전화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 드릴 예정이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 2024 4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해당일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 관련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